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업자직업훈련 단체적치 휴가 사용관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여부
요지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7조제2항 별표 1에 의거 6월 이상의 훈련과정 훈련생은 월 1회 휴가를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바, - 특정일을 정하여 훈련생 전원이 단체로 적치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훈련생 전원의 동의(사전 휴가원 제출) 및 지방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받지 않고 단체 적치휴가를 사용한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하되, 훈련비는 지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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