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훈련수당 지급 목적이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훈련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예규 제5378호)」 제27조(훈련수당의 지급) 및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규정(예규 제539호)」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에 대한 지원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양성훈련을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급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