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소속대표단체)
해석례 전문
○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서는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ㆍ고시하며 이를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통지하면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ㆍ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법률에서는 전통사찰이 반드시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전통사찰지정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하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경우 당해 사찰소속 대표단체의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동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전통사찰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인영” 등을 첨부하도록 하면서 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통사찰보존법」 제1조에 의하면 동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 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함으로써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2조에서는 “전통사찰”을 불상 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축조된 건조물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2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에서 어떠한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는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될 것이고 그 사찰이 어떠한 대표단체에 속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소속대표단체는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는 종교를 위한 집회나 단체형성의 자유는 물론이고 그러한 집회 및 단체에 참가 또는 가입하거나 그로부터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있어서도 불교단체인 대표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아니할 자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만약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 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것을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 등에 있어 “소속대표단체가 있을 것”을 실질적인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전통사찰 및 그 주지에 대하여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는 대표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구나 「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그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전통사찰로 등록하여 이를 보존하려고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전통사찰의 등록 및 주지 변경등록신청서에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를 첨부하는 것은 당해 사찰에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일 뿐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단체에 소속될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소속대표단체를 조계종으로 하여 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 변경등록에 있어서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속대표단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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