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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계약직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비상근연봉계약직의 경우에 있어서 피보험자격 유지여부는 고용보험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인 소정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 또는 주18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 및 실제 근무형태 등을 조사하여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구직급여의 감액 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계약직의 보수가 근로와 관계없이 위로금 또는 생계보조금 등으로 지급되는 경우인가, 아니면 회사경영 자문 등에 따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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