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한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당초의 휴게시간에 휴게하고 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징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 근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워 회신을 생략하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 부 노동조합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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