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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요지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사용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당초의 휴게시간에 휴게하고 근로시간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그와 같은 근로제공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징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귀 질의 내용 중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 근무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지시를 이유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워 회신을 생략하니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우리 부 노동조합과로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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