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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은폐 공소시효 및 재해율 산정 방식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 조사 표 보고 의무는 재해의 경중에 관계없이 3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2. 산재 은폐 신고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서 접수하며, 신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2항 참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에 의하여 우리 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재해율 산정은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 소속 재해자 수에 원청사 소속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재해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을 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하청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았다면 원청사의 재해율에 반영이 됨. 공동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의 경우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재해자 수를 분배하게 됨. 4.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산재보험에서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보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유족급여)가 많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 처리하시기 바람. 5.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라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 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귀질의의 재해가 이에 해당된다면 산재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율 산정 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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