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아파트 관리소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 됨. 2. 동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별표 1 제4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목(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 받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나, ○ 최고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 각목 중 1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해당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전면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 경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아파트 관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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