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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 시설용역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사업장은 타인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판단되는 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부동산업에 해당되므로, 귀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및 별표5 제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 행령별 표 1 제4호의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 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 수치 미만) 모두를 충족할 경우에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해당 규정 :동법 제16조)가 면제되고, 각 항목에서 정한 사업 요건(가목~바목에서 정한 해당 수치 미만)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귀사업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별표 1 제4호의 각목 가. 최고 사용 압력이 매제곱 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 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 사용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 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만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 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 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 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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