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비파괴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비 파괴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1. 비파괴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비 파괴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