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파괴검사 업체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비파괴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상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는 바,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 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동법 제16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사업장이 질의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비 파괴검사업에 속한다면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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