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등 선임 관련 질의
요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 등)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등의 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서는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공행정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음 · 이에,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공공행정은 입법 사무, 통치 행정,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의 일반 공공 행정 등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체육시설물을 운영하는 것을 공공행정이라고 보기 곤란하며,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귀 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각 종목별 선수 및 감독등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와 관련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필요 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관서(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아울러, 귀 체육회가 ‘경기장운영업’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전담 선임하여야 하며, ※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1.10.21.부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상시근로자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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