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착공의 의미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 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 방법 에서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화되는 기준인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에 있어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 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