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모용 땀흡수대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질의의 “안전모 땀 흡수대”가 작업 특성상 근로자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모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땀을 흡수하여 근로자의 건강및 질병 등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제품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