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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 대상 작업은 사업장 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 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 내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물체의 낙하· 비래, 유해 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 ·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기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의 한 명령·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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