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모 햇볕가리개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 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 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구 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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