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시설비 손료적용 및 중고자재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안전시설물 등의 구입비에 대해서는 손료의 개념이 아닌 재료에 대한 구입비용을 전액 인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안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동자재에 대한 손료가 아닌 구입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타 현장에서 전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고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타 현장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임. 다만, 타 현장으로부터 전용하는 데 소요되는 운송비나 이를 설치하는 인건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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