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에너지 사용시설을 위탁한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별표 1에 의한 일부 적용업종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전부 적용을 받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의 입법 취지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 ·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동법 제2조 제3호)”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때 귀사와 용역업체는 각각의 업종 및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의 일부 적용사업 중 귀사가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질의상의 설명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영업직은 사무직에 포함되지 아니 하나, 영업직 중 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고 내근하는 자는 사무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과에 문의하여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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