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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엘리베이터 운전원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 인건비는 건설용 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질의의 엘리베이터 운전원은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공 사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원이 없어도 그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공사용 엘리베이터 운전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이동식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전도방지장치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승강 용사다리는 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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