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원격훈련시설에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갖추어야 하는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 제8조에 ‘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소방안전점검 필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연면적 등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지정시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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