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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하도급 시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별표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 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는 일괄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 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안전 관계자 선임 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 관리책임자 등 선임 등 보고서 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 서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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