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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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