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귀질의의 합격 제품은 목재가공용 둥근 톱에 부착된 방호장치(덮개)로 동방호 장치는 톱날과 함께 일체 식 구조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동 제품은 길이가 2.5미터, 폭이 1.8미터, 높이 1.2미터의 테이블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주요 부품 으로는 안전카바, 광전자식 안전장치, 공압 실린더, 각종 센서 및 브레이크모터 등이 있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거 목재가공용 둥근 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반발 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의 구입 ·수리 비용에 한하는 바, 동방호 장치가 톱날과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구조라면 동제품 전체에 대한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동제품에 대한 구입 비중 톱날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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