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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기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자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의 공사에서 전차선 단전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된 안전 관리자가 위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참고로 귀질의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의 자격으로 하고 있는 ①전기 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 관련 학과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②건설업체의 전기 관련 분야에서 전공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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