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 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같은 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