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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