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기 정년퇴직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정년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호)2-??의 규정에 의거 정년의 도래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인정됨.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주)의 단체협약 제35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직자가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56세에 조기 정년퇴직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임. 다만, 사업장 등의 사정(예컨대, 동 연령에 도달한 모든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신청하는 등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에 비추어 조기에 정년퇴직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의해 정년퇴직 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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