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 등록을 받아 운영중 서울시내에서 구를 달리하여 이전하였을시 그에 따른 등록절차(등록변경)
요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위치” 변경은 변경등록사항에 해당되며, 변경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음. ○ 변경등록신청서에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변경전 등록권자(위임받은 등록권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전 등록권자는 관련서류 검토후 변경후 등록권자에게 서류일체를 이송하면 - 변경후 등록권자는 상기 서류검토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되 등록기간은 변경전 등록권자의 기간으로 변경등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등록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사업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를 받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를 접수하여 허가기관에서 폐지신고서를 수리한 후 사업기간 동안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허가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차후에 인지하였을 때 허가취소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받아 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을 때 개인명의의 허가를 반납하고 법인명의로 신규등록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명칭변경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별표1의2 제2항중 “다만, 일용취업 희망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의 의미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록을 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처분을 받아 검찰청(경찰서)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