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요지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불이익 변경에해당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변경 내용,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귀 청이 질의한 ○○공사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관련 규정의 변경은 채용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 또는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 ○○공사의 인사규정 중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에 관한 개정사항은 기존의 개방형 계약직제나 특별승진·승급제도의 대상·방법·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휴직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하에 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기간으로 휴직 중에도 복무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할 것인바,이에 ○○공사는 인사규정 제47조를 통해 ‘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재직직원과 같이 제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항)’, ‘휴직자는 거처와 동정을 소속 부서장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로 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권익위 권고(’19.12.) 이후의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명문화, 휴직자의 복무 관리 세부기준·관련 절차 마련 등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 규정의 세분화·구체화를 위한 취업규칙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대법원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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