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요지
(질의1~3)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 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 (참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등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조합원 출자분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8.29.) (질의4)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바, 세제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5)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퇴직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퇴직자가 인출하지 않아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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