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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요지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 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 - 1303 참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 처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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