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
요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118조 및 시행령 제146조의 별표 2에 따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인 1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6일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지청의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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