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요지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효력은 사업주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귀 지청의 질의와 같이 대리인이 이직확인서를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이 해당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를 그 동안 계속 대행해 왔고, 이직확인서에 사업주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등 고용센터의 담당자가 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그 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사업주에게 귀속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지청 질의의 사업주와 세무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세무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4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