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3
요지
피보험자격 정정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에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신고가능기간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45일까지로 하고 시행령에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에게 주의.경고 등의 별도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주가 신고사항을 신중히 확인한 후 한 번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올바른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보험자격 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록 사업주가 기 신고한 내용을 자진하여 정정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기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착오 등 명백히 착오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고의.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 지침 시달한 바, -인정할 만한 사유인지 여부는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정할만한 사유여야 하며 구체적.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지청이 질의한 사례의 경우 사업장의 신고담당자가 PC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과거 작성했던 신고서 파일을 불러와 이를 활용하고자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PC에서 문서작업도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이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면 단순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신고담당자가 작성한 것을 그 상급자가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은 다소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되니 주의 또는 경고 조치 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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