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6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질서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즉 “수개의 행위”로 종류가 다른 수개의 법률상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이른바 실체적 경합)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법 제13조 제1항의 “하나의 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적 행위개념이 아닌 규범적 행위개념에 속한다고 법무부 질서위반규제법 해석사례집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6조 별표2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할 때 제출 하고 그 사유도 일체성을 유지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1년 부정수급조사관 업무편람(65쪽)을 통하여 동일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같은 날에 제출하고 그 위반행위도 같을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 시달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A병원 사업주는 ’11. 2. 7. 동일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개인사정”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에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이직확인서 거짓 작성.제출」과태료를 부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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