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5
요지
□ 답변내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정정신고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최초 상실신고가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15조 위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첫 번째 정정요청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일정한 서식의 정정신고서를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내, 정정요청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짓으로 작성한 문서를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건에 대하여 -사업주는 고용보헙법 제16조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면 같은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기 신고한 취득ㆍ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 내용 등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무분별한 정정요청 및 정정내용 번복을 방지하고 정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같은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에 필요한 보고, 증빙서류 제출 등을 요구하여 확인 후 처리하는 등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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