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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호이스트 자동개폐 안전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질의 의 자동안전장치가 낙하물 방지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리프트 운행 구간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자의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동 설치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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