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등록 취소 후 소유권 변경에 따른 공장등록가능여부
요지
· "이미 설립된 공장"이란 공장설립제한지역 제도 시행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도법 시행령」 개정(2010.11.26.)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이후 등록 취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공장으로 인정함(최초 공장설립 이후 기타 용도로의 변경없이 계속 공장용도인 조건에 한함). · 이 경우 기존면적(공장등록증), 수질오염배출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증) 및 폐수배출량(배출시설설치허가증) 범위 내에서는 「수도법 시행령」 부칙(제22506호) 제5조에 따른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개별공장 준수사항)의 규정은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이미 설립된 기존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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