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납판 절단 및 연마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민원내용에 절단 방법 시설의 동력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납판을 절단만 하는 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연마과정이 동반되고 동력이 10마력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B. "절단시설"이라 함은 제품의 특성에 맞게 일정한 형태나 규격으로 자르는 시설을 말함. C. "연마시설"이라 함은 연삭숫돌을 고속회전시켜 재료를 절삭 혹은 가공하는 시설과 연마재를 사용해서 그 절삭작용으로서 표면층을 절삭해 내는 시설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참고자료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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