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마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1에서 동일사업장에 규모미만의 동종시설이 2대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시설규모를 합산하여 적용토록하고 있으므로 합산한 연마시설의 동력규모가 10마력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B.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사업장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의미하므로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에 설치되었다 하여 이동식으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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