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마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도 포함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연마시설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귀사의 연삭(연마)시설의 동력이 18마력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도 포함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연마시설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귀사의 연삭(연마)시설의 동력이 18마력이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