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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마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제시된 자료로는 자세한 작업공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시설수량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고속대패를 이용하여 제품표면을 연마(마무리작업)를 한다면 연마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동일사업장에 연마시설의 총동력 합계가 10마력이상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2. 「연마시설」이라함은 연마숫돌 날 등을 고속회전시켜 절삭 혹은 가공하는 시설과 절삭능력이 작은 연마재료를 사용하거나 연마재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청정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시설에는 절삭연삭시설을 포함한다.「절단시설」이라함은 제품이나 원료를 제품특성에 맞게 일정한 형태나 규격으로 자르는 시설을 말한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정해진것은 없으나 대기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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