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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마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14.공통시설에서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습식 및 이동식시설은 제외)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공정내의 동 규모이상의 연마시설은 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 별표8에서 각 오염물질별로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먼지기준은 하. 기타시설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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