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및 방법
요지
A. 방지시설면제는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오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22조를 참고하시어 관련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B. 신규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기존에 설치된 방지시설을 보완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하다면 연결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보완공사기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13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제35조의2제1항에의거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한 후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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