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각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의하여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하기 위한 방지시설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싸이크론은 대기방지시설의 원심력집진시설에 해당되나 오염물질 의 적정처리 가능여부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방지시설을 업으로 하는 자의 자문을 받아 관련자료를 가지고 해당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