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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호텔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

요지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2)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용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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