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긴급의료지원 대상자가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각각 해당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입원한 경우에도 긴급의료지원 가능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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