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긴급의료지원 대상자가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각각 해당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입원한 경우에도 긴급의료지원 가능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