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015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로 통보하였으나 병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은 미지급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요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 없음지자체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필요
관련 해석례
긴급의료지원 대상자가 보건의료원에 입원한 경우도 지원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 정신질환이 만성질환인지 여부와 정신질환 악화로 정신병원 입원 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자살, 자해 등의 위험성이 커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과 - 정신과의 진단서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남편은 한국인,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지 못한 상황에서 암에 걸린 경우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방병원 입원 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발전소용 건축물이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