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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015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로 통보하였으나 병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은 미지급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요지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 없음지자체에서는 긴급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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