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방병원 입원 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 따라서 대상자의 질병의 정도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양방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지원 가능, 단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지원 불가
연관 문서
mohw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