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한방병원 입원 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요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 의료지원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 따라서 대상자의 질병의 정도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양방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방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지원 가능, 단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지원 불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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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이 만성질환인지 여부와 정신질환 악화로 정신병원 입원 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자살, 자해 등의 위험성이 커서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과 - 정신과의 진단서로 긴급의료지원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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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로 통보하였으나 병원에서 청구를 하지 않은 미지급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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