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감상실의 출입 · 고용금지표시 방법 및 청소년 출입 시 행정처분 방법
요지
○ 표시문구부착과 관련하여 -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서 출입과 고용 금지 표시문구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9조의2 및 별표4의2에 따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별표4의2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규정에서 출입관련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엔 그에 따라 표시하면 될 것임.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제 별표2 ⇒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비디오물감상실에의 청소년출입과 관련하여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은 18세미만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각각 금지하고 있는 바, -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18세인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이 되며, “18세미만의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 시청과 관련하여 - 비디오물감상실에서 청소년에게 연소자관람불가 비디오물의 시청을 제공한 경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상 행정처분대상이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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