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감상실의 출입·고용금지표시 방법 및 청소년 출입시 행정처분 방법
요지
○ 표시문구부착과 관련하여 - 비디오물감상실업소에의 청소년의 출입·고용은 청소년보호법 제50조제2호 및 동법제51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업소표시도 동법령에서 정한 표시문구(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부착하여야 하고, - 표시방법등과 관련한 청소년보호법령상의 각 단서조항은 청소년유해표시방법중 표시문구(예 : 시청불가, 시청할 수 없음, 시청시켜서는 안됨 등)는 문구에 관하여서만 타법령상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는 뜻이지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등 본질적인 요소를 타법령에 의한다는 것이 아님. ○ 비디오물감상실에의 청소년출입과 관련하여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 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각각 금지하고 있는 바, - 형사처벌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는 “18세인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처분대상이 되며, “18세미만의 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연소자 관람불가” 비디오 시청과 관련하여 - 비디오물감상실에서 청소년에게 연소자관람불가 비디오물의 시청을 제공한 경우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대상이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됨.
연관 문서
mohwCgmExpc